[이슈체크] '교육세' 폭탄 맞은 증권가...'손실 외면 과세'에 세 부담 폭증

2026.07.10 19:05:59

세율 인상·손익통산 미반영 이중 부담…최은석 의원, 교육세법 개정안 발의
1분기 교육세, 지난해 연간의 66% 수준…4대 증권사 684억원 추정
키움·NH 등 1분기 교육세 3.5배 폭증…대신증권 등 전방위 비상
코스피 9천 시대, ‘손실 미반영 과세·교육세율 인상'...세 부담 커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증시 활황과 ETF 시장 급성장으로 증권사 실적은 크게 개선됐지만 정작 업계는 '교육세 폭탄'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세 최고세율이 올해부터 인상된 데다 주식·ETF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인정하지 않고 이익에만 과세하는 현행 제도가 겹치면서 실질 순이익을 웃도는 세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금융·보험업권의 교육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3개월 만에 지난해 세금의 66% 납부…현실화된 세금 폭탄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 4곳의 올해 1분기 교육세 납부 추정액은 총 684억559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96억6733만원)보다 3.48배 증가한 규모다.

 

특히 지난해 연간 교육세 납부액이 약 1038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불과 1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납부액의 약 66%를 납부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교육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수배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세가 급증한 배경에는 올해부터 연간 수익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사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이 기존 0.5%에서 1.0%로 인상된 영향이 있다.

 

여기에 코스피 강세와 ETF 시장 확대 등으로 과세표준 자체가 크게 늘어난 것도 세 부담을 키웠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올해 1분기 교육세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다"며 "증시 호황으로 수익은 증가했지만 손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과세 방식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세 부담은 결국 수수료나 금융상품 비용에 반영돼 개인 투자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손실은 빼주지 않는 '기형적 과세'…2024년 유동수 의원 안 폐기 후 최은석 의원 발의

 

업계가 더욱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다.

 

현행 교육세법은 유가증권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제외하지 않고 매매이익만 합산해 과세한다.

 

실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개사의 주식·집합투자증권 매매이익은 49조4908억원이지만 매매손실도 33조1342억원에 달한다.

 

손실을 반영한 실제 순이익은 약 16조원 수준이지만 교육세는 손실을 제외하지 않은 49조원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 같은 문제는 이전에도 국회에서 개선이 추진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교육세 과세표준을 유가증권 거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 기준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24년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후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최고세율까지 신설되면서 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ETF 성장할수록 세금도 늘어나는 구조

 

특히 유동성공급자(LP) 거래에 대한 과세 방식도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LP는 ETF 가격과 순자산가치(NAV)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ETF와 기초자산을 반복적으로 사고파는 역할을 한다.

 

거래 횟수와 규모가 매우 큰 구조여서 실제 순이익보다 과세표준이 훨씬 크게 계산된다.

 

결국 ETF 시장이 성장할수록 교육세 부담 역시 함께 증가하는 구조라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업계는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한 반복 매매를 일반 투자 거래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반면 해외 LP는 이러한 세 부담이 없어 더 경쟁력 있는 호가를 제시할 수 있고, 국내 증권사는 경쟁력이 약화되며 투자자의 거래비용만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최은석 의원 "징벌적 중과세 정상화해야…서민 금리·보험료 폭탄으로 전가 우려"

 

최은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1.0% 세율을 폐지하고 기존 0.5% 단일세율로 환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의원은 지난 2025년 10월에도 과거 폐기된 유동수 의원 안의 취지를 이어받아 유가증권 거래 시 손익통산을 도입하는 개정안과, 서민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법안은 기존 계류 법안과 함께 심사해 금융권 교육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의원은 특히 현재의 교육세 증세 기조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급감으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면서 최근 5년간 쓰지 못하고 남은 교육 예산(이월·불용액)만 무려 31조 원에 달하고, 교육 교부금 역시 70조원 규모로 남아돌아 증세 명분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사실상 '횡재세' 성격으로 금융권에 지운 세금 부담은 전 금융권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올해 증권가뿐만 아니라 은행권은 최대 5000억원, 보험 및 카드 업계는 각각 3500억원, 1000억원 규모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회사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보험료 인상, 카드 혜택 축소에 나설 경우 결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최종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최은석 의원은 “교육재정이 남아도는 현실에서 금융·보험업권에만 징벌적으로 세율을 인상하고 손실을 외면하는 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손익통산 법안과 이번 단일세율 환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서민 가계로의 부담 전가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금융투자업계의 우려와 국회의 법안 발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교육세 과세표준 조정 및 요율 환원 여부를 두고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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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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