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 상반기 물가조장‧주식‧부동산 세무조사에서 총 6252억원을 추징했다.
추징 건수는 542건, 범칙 처분은 81건에 달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상반기 주요 성과와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동안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반칙‧특권‧비정상 배제, 현장 불합리 개선, 선제적・능동적 세정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물가상승 조장 탈세 분야에서 추징건수 117건으로부터 3195억 추징‧33건 범칙 처분을 내렸다.
주가조작 분야에선 27건으로부터 2576억 추징‧38건 범칙 처분, 부동산 분야에선 398건으로부터 481억 추징‧10건 범칙 처분이 이뤄졌다.
체납 분야에선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 관련 특별기동반 가동 및 지자체 합동수색 등이 진행됐으며, 해외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맺고, 체납자 국외 은닉자산을 404억원이나 환수하면서, 그간 유명무실했던 해외 징수공조 기능을 되살렸다.
세무조사 절차 관련해선 불필요한 현장조사 지양 원칙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착수한 정기 세무조사 325건 중 285건(88%)에서 상주기간을 줄였다. 또한,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통해 결산월이나 M&A준비 등 재무적으로 민감한 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세정지원 부문에선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판단을 통해 7만명에 107억원을 환급했다. 단순히 중심가란 이유만으로 저매출임에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납세자가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정비해 자영업자 4만명의 부담을 줄였다. 중동전쟁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납기연장・조기환급 등에 나섰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 세금수입 흐름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잦은 증권거래로 인한 증권거래세 등으로 수입 흐름 자체는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납관리 혁신 ▲조세정의 확립 ▲포용적 민생지원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통해 국세청 혁신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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