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무보고] 국세 징수기관→통합 재정수입기관 전환…체납관리법 입법지원

2026.07.15 10: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주요 국세행정 운영방안으로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의 전환을 보고했다.

 

현재 국세청은 내국세에서 국세만을 담당하는 ‘국세 징수기관’(Tax Service)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국세외수입 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수체계 통합을 추진, 내년에는 본격 시행을 위한 실행 기반 마련에 나선다.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 관할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2월 발의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절차를 지원한다.

 

부처 간 업무협약을 통해 확보한 체납자 정보를 바탕으로 실태확인을 실시하여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고, 전담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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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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