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1만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해 130조 체납에 대한 실태확인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추적조사나 징세업무를 하는 기존 공무원 조직에 덧붙여 현장확인원을 통해 현장실태를 파악, 복지 연계 및 추적 조사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 임시직이기에 상대적으로 청년 등 다양한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고, 지방의 경우 정년퇴임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공급하는 효과도 있다.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 ▲재정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체납 일제정리 ▲복지대상자 발굴 등 ‘1석 5조’ 정책효과를 갖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에 더해 7월부터 추가로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9,500명을 추가로 채용,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가동한 상태다.
한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청년(20~30대) 채용이 41.8%에 달했으며, 40~50대는 37.4%, 60대 이상도 20.8%에 달해 다양한 연령에서 채용이 이뤄졌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전용 사무공간 마련, 책임·상해보험 가입, 태블릿 PC를 통한 전자행정구축, 집합교육,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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