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 연말까지 세무조사 유예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6월까지 유예하기로 했지만, 추가로 연장한 것이다.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도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하반기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국세청은 공제・감면 컨설팅, 신고일정 안내 등 청년 창업자를 위한 통합 패키지 세정지원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계속 내실있게 가동한다.
지방 이전 중소기업에 대해선 전용 세무상담 창구 신설,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등을 통해 지원한다.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교역국 및 멕시코・우즈벡 등 성장 잠재력을 가진 국가와 양자교류를 확대하는 등 세정외교를 활성화한다.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K-Tax Navigator)을 출범해 중소기업 대상 전국 ‘해외진출 전략 세무강연회’를 개최한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위해 전용 상담창구 설치 및 신고내용확인 면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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