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하반기 관세조사 '전방위 확대' 대비 선제적 대응 전략 제언

2026.07.15 15:50:27

백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6 하반기 관세 행정 대응 전략' 집중 분석
대미 우회 수출 단속에서 '국내 유통 단계 원산지 세탁'으로 패러다임 급변
백제흠 대표변호사 "다각화된 기업 조세·관세 리스크 선제 관리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하반기 원산지 세탁, 국가보조금 편취, 불법 외환거래 등을 겨냥한 기획조사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업들의 대응 전략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관세청이 단순 관세포탈 적발을 넘어 통관, 외환, 공급망 관리(SCM), 수출입 컴플라이언스를 아우르는 종합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만큼, 기업들도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종합 컨설팅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세미나실에서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를 열고, 관세청 출신 전문가들과 조세 전문가들이 하반기 관세행정 변화와 기업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서울본부세관 외환검사관 출신의 백혜영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트럼프 관세 1년 달라진 통상 환경과 2026년 하반기 관세 행정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관 당국의 내부 시각과 핵심 단속 방향을 집중 분석했다.

 

백 변호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등으로 트럼프 관세의 법적 근거가 상호관세 IEEPA에서 무역법 122조, 나아가 슈퍼 301조 등으로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제도적 피로감이 극대화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한국 관세청의 하반기 관세 행정은 모호한 트럼프 관세에 미시적으로 대응 하기보다, 국내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세관이 즉각 동력을 가질 수 있는 ▲원산지 우회·세탁 단속 패러다임 전환 ▲무역 수출입을 악용한 재정 편치 집중 단속 ▲환율·물가 악용 범죄 단속 등 3대 키워드에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대미 우회 수출 넘어 '국내 저가 수입 원산지 세탁' 정밀 타격

 

백혜영 변호사는 하반기 관세 행정의 가장 큰 변화로 ‘원산지 단속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했다. 올 상반기까지 관세청 원산지 단속의 방점이 미·중 관세 격차를 노린 '중국산 물품의 한국 경유 대미 우회 수출'에 찍혀 있었다면, 하반기부터는 그 시선이 국내 제조업 보호로 급격히 이동한다는 분석이다.

 

백 변호사는 "미국의 상호 관세 체계 변화로 대미 우회 수출 단속의 동력이 상반기 대비 일부 조정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저가 수입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국산(Made in Korea)으로 라벨을 바꿔치기하는 국내 유통 단계의 원산지 세탁 단속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선량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겠다는 관세 당국의 의지가 강한 만큼, 동종 유사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제조 기업이나 관련 협회의 제보 및 청원을 통한 기획 조사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 가공을 거쳐 유통하는 업체들은 단순 조립이나 가공이 아닌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음을 소명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반대로 정당한 국내 제조 기업들은 세관의 적극적인 단속 드라이브를 자사 권리 보호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나라 곳간 도둑질 막는다"…국가 보조금 편취 검증망 좁힌다

 

공공 재정을 갉아먹는 무역 금융 사기와 이를 통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 역시 타깃이다. 관세청은 부처·기관 간 유기적인 데이터 통합을 바탕으로 세관 조사관들의 감시망을 좁히고 있다.

 

국책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입 설비의 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국가 보조금이나 수출 바우처 지원금을 과다하게 받아내는 ‘재정 편취’ 행위가 정밀 검증 대상에 오른다.

 

또한,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수출입을 발생시켜 매출을 인위적으로 뻥튀기한 뒤 기업 투자를 유치하거나 부정한 상장(IPO)을 시도하는 행위 역시 엄단 방침이다.

 

백 변호사는 "세관 조사 부서는 수많은 기업 중 무작위로 조사하기보다는 국가 지원 사업 수혜 기업, 금융 혜택 기업, 최근 상장하거나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을 1차 필터링한 후, 이들의 수출입 가격 신고가 적정했는지를 역추적하는 정교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관련 기업들의 철저한 회계 관리를 당부했다.

 

◇ 고환율·고물가 불안 심리 편승한 '불법 외환거래 및 매점매석' 엄단

 

하반기 우리 기업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실무 압박으로 다가올 분야는 고환율·고물가 상황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와 물가 왜곡 범죄다.

 

현재 관세청은 고환율 대응 단속 TF를 가동하고 수출입 대금 무역 결제 과정에서 편차가 큰 대·중소기업을 타깃으로 지정해 고강도 특별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주요 단속 유형으로는 ▲수출 대금을 고의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쌓아두는 '수출 대금 미회수' 유보 행위 ▲가상자산이나 환치기 등 음성적인 경로를 이용하는 '변칙 무역결제'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외화를 도피시키는 '재산 국외도피' 등이다.

 

가령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준 원자재 등의 ‘할당관세’ 품목을 보세구역에 불법 비축해 물량을 통제하는 매점매석 행위, 타인 명의를 차용해 수입 쿼터를 독점하는 편법 행위 역시 관세 포탈죄 및 세액 추징의 강력한 사법 처리 대상이 된다.

 

백 변호사는 "단속 권한이 있는 관세 당국이 이러한 편법적 유통 구조에 대해 '매점매석'이라는 강력한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보세구역을 활용하거나 할당관세 적용 품목(식품·축산물·사료·에너지 원료 등)을 다루는 회사들은 사전 내부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병규 고문 "관세청 리더십 변화 주목…'사전 종합 컨설팅'으로 패러다임 바꿔야"

 

발표 세션이 끝난 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김병규 세종 고문이 관세 당국의 최신 조사 트렌드를 심도 있게 짚으며 관세 행정 변화에 걸맞은 기업들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김 고문은 "과거 역대 세제실장들이 관세청장으로 영입되던 관행을 깨고, 전임 이명구 청장에 이어 신임 이종욱 관세청장까지 2회 연속 내부 승진 케이스가 나왔다"라며 관세청의 리더십 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이종욱 신임 청장은 심사, 통관, 조사 등 세관의 핵심 국장 보직을 두루 거친 유능하고 실무에 정통한 인재"라며, "이 같은 내부 전문가 체제하에서 하반기 관세 조사는 과거와 결을 완전히 달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고문은 특히 관세조사의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세관 조사가 순수 관세 포탈 적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발맞춘 정책 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조사가 강력하게 실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고환율 및 고물가라는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관세청이 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 강력한 보조를 맞춰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김 고문은 기업들이 기존 관세조사 대응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재의 관세행정 및 조사는 단순 세액 포탈의 문제가 아니라 관세평가, 전략물자 통제, 외환거래 실태, 공급망 관리(SCM), 그리고 수출입 컴플라이언스 전반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일종의 종합 진단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관이 외환과 통관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만큼, 기업들 역시 조사 단계에서 특정 단편적인 항목별 체크리스트 방어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전반적인 외환 구조와 수출입 프로세스를 아우르는 '종합 사전 컨설팅'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스크리닝하고, 입체적인 종합 대응 시각을 갖춰야만 하반기 세관의 칼날을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백제흠 대표 개회사 및 세션별 조세 전문가 총출동

 

한편, 이날 세미나는 관세 리스크뿐만 아니라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세 세무조사와 조세쟁송, 국제조세 환경 전반을 짚어보는 다채로운 세션들로 구성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세미나를 개최하며 개회사를 전한 세종의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조 강화, 국제조세 제도의 유기적 변화, 그리고 예견하기 어려운 통상 관세 리스크가 맞물리며 기업이 고려해야 할 조세 리스크가 한층 복합적이고 다양해졌다”라며 “오늘 세미나가 기업들이 변화의 물결을 명확히 읽고 즉각적인 실무전략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무조사와 조세쟁송의 동향’을 주제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송무국 및 국세청 본청 국제세원팀장 등을 두루 거쳐 세무 세무조사 및 송무 실무에 정통한 김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와 조세심판원 심판부 및 조정실에서 수년간 핵심 경력을 쌓아온 윤근희 공인회계사가 공동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김민 변호사는 “국세청이 지능적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거주자 판정과 해외 현지법인 거래 등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근희 회계사는 “조세심판원 개혁방안 발표 등 조세쟁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처분의 각 단계에서 절차적 하자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불복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세청의 최신 세무조사 강화 동향과 더불어 과세 전후 구제 수단인 조세쟁송 절차의 최신 승소 트렌드를 짚어내 현장 기업 실무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두 번째 세션인 ‘국제조세의 지평과 트럼프 관세’ 발표는 앞선 관세 행정 전략을 발표한 백혜영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행정법원 조세전담부 판사 출신이자 서울대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학위를 보유한 윤준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가 축을 담당했다.

 

이 세션에서는 다국적 기업을 둘러싼 신(新)국제조세 규범과 이전가격(TP) 과세 문제 등 국제 조세 분야의 거시적 변화 방향을 다루는 동시에, 급변하는 미국의 트럼프 통상 정책과 관세 환경 변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했다.

 

윤준석 변호사는 “글로벌최저한세가 이미 현실화된 만큼 실효세율 15% 미만인 관할국에 대한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의 대미를 장식한 종합토론에서는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창희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의 임성빈 고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의 김병규 고문, 글로벌 크로스보더 조세자문 역량을 인정받은 오혁 선임외국변호사, 상법 및 세법 분야 학계를 대표하는 노미리 동아대 교수가 치열한 조세·관세 패러다임 변화 토론을 이어가며 기업이 갖추어야 할 최적의 생존 가이드라인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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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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