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장기연임 손본다…‘3연임 제한’은 미정

2026.07.21 10:22:08

금융위, CEO 연임절차·이사회 독립성 개선 공식화
연임 횟수 제한·주총 의결요건 강화 방안 거론
금융위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일정 확정 안 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재임을 막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최고경영자(CEO) 선임·승계 과정에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연임 절차를 손질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금융권에서는 세 번째 임기를 제한하거나 연임 때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금융당국은 세부 내용이 정해진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CEO의 이사회 장악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오는 22일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발표 일정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선안이 이달 공개될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최종 규제 수위는 추가 조율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학계와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당시 금융위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을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CEO 연임과 관련해서는 주주의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의 관심은 연임 절차 개선이 임기와 횟수를 직접 제한하는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에 쏠린다. 현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나 총 재임기간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각 금융지주는 내부 지배구조 규범과 정관 등에 따라 회장 후보의 연령과 임기, 승계 절차를 관리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는 이른바 ‘3연임 제한’과 연임 의결 기준 강화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회장이 세 번째 임기를 맡지 못하도록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하거나, 연임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이 가운데 어떤 방안을 최종안에 반영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회에는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장기 재임을 제한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임기를 3년 이내로 정하고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해 총 재임기간을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CEO 승계 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이사회가 후보군의 구성과 관리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과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의 의견을 묻는 세이온페이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 왔다.

 

연임 제한이 법률에 직접 규정되면 금융지주의 자율 규범에 맡겨졌던 CEO 임기 관리가 법적 규율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 기존 임기의 산입 여부 등 경과규정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현재 재임 중인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미칠 영향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법제화 과정에서는 장기 재임에 따른 권한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와 민간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설 전망이다. 지배구조 개선안 가운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안 마련 이후에도 국회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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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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