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규제 시계 당겼다…3천만원 문턱 31일 적용

2026.07.24 10:31:58

주식·채권 예탁금 인정 중단…괴리율 책임 강화도 내달 19일 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의 투자 요건이 오는 31일부터 강화된다. 신규 투자나 추가 매수를 위해 갖춰야 하는 기본예탁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르고, 주식이나 채권 대신 현금만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8월 중 도입할 예정이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보완 방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기본예탁금의 최대 70%를 주식·채권·ETF 등 대용증권으로 충당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당초 시행 시점은 증권사 전산 시스템 개편 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로 잡혔다. 이후 관계기관과 금융투자업계가 개발 일정을 단축하면서 적용일을 앞당겼다. 이달 31일까지 관련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증권사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거래 취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조치 시행 이후에는 현금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해당 상품에 새로 투자하거나 보유 물량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다. 거래 기간이나 투자 경험에 따라 예탁금 기준을 낮춰주는 방식도 허용하지 않는다. 현재 일부 증권사는 거래 개시 후 3개월이 지나면 투자자의 거래 경험 등을 토대로 예탁금 요건을 조정하고 있다.

 

대용증권을 처분한 자금을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는 시점도 늦춰진다. 지금은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도한 당일에도 해당 금액을 현금과 동일하게 산정하지만, 앞으로는 결제 대금이 실제 입금되는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 뒤인 T+2일부터 인정한다.

 

이는 대용증권 매도 직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다시 사들이는 단기 회전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역시 기본예탁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운용사와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은 한국거래소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다음 달 19일부터 적용된다. 시장가격과 상품의 실질 가치 간 차이가 커질 경우 관련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관리 책임과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최소 매매수량을 현재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조치도 예정된 11월보다 일찍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인 적용일은 관련 준비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시장 안정을 위해 세부방안을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보완방안에 따른 영향 등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빌딩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