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도 전세대출 소득공제

2026.08.03 18:00:01

부부 각각 공제 허용하되 합산 한도 연 400만원
혼인으로 경차 2대 돼도 1대분 유류세 환급 유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혼인으로 인해 기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사례를 보완한다.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에게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각각 허용하고, 경차 소유자끼리 혼인한 경우에도 유류세 환급 혜택을 일부 유지한다.

 

3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세대주인 무주택 근로자는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중 40%를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서로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에게도 각각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합산해 연간 4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경차 소유자끼리 혼인한 경우에도 유류세 환급 혜택을 일부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혼인으로 한 가구가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되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배제한다.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경차 1대분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 한도의 유류세 환급을 허용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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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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