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입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야권은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범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전원 불참했다.
야당 측에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곽상언 의원이 반대,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의 후속 조치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사의 직접 수사권뿐만 아니라 사건 송치 후 행해지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법안 통과 직후 청와대는 즉각 환영과 존중의 뜻을 표명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안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의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법적 대응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며 "국민의힘은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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