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탈세제보‧체납은닉재산 포상금’ 한도 없애고 추징액 최대 30%까지 지급

2026.08.03 18:0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국세와 관세의 탈세제보포상금 한도가 사라지고, 추징금에 따라 10~30%까지 지급한다.

 

탈세포상금은 추징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핵심탈세정보 제보한 사람에게 주는 돈이다.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국세의 경우 추징세액 3000만원 ~ 5억원, 관세의 경우 추징세액 1000만원 ~ 5억원이라면 추징금의 30%를 지급받는다.

 

국세‧관세 관계없이 추징세액이 5억원 ~ 20억원이면 20%, 20억원을 초과하면 10%를 받는다.

 

과거 탈세제보포상금 한도가 40억이었는데, 추징세액 1000억대라도 포상금이 40억이 한계였지만, 2026 세제개편안에선 한도없이 구간별 포상금을 받게 된다.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포상금도 신설된다.

 

과태료 2000만원 이상 ~ 2억원 이하분은 15%, 2억원 초과 과태료는 10%이며, 해외신탁재산 기한내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시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도 폐지되고, 징수세액 1000만원 ~ 5억원은 30%, 5 ~ 20억원은 20%, 20억원 초과분은 10%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는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포상금 개편 적용은 법 통과 시 2027년 1월 1일부터지만,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 신고포상금은 시행령 개정 시점부터 적용한다.

 

공매로 국세에 배부될 금액이 없더라도 체납자가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선순위채권을 유지하는 경우 압류 지속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든다.

 

선순위채권 설정시기 목적, 자금흐름, 압류재산으로부터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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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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