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전체 비상장법인 가업승계 비상상황 발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6년 세제개편안이 8월 3일 발표되었다.
평소 7월 중순 발표되는 것 비교했을 때 2026년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세제개편과 더불어 상당히 늦게 발표된 감이 있다.
시장의 관심이 부동산 세제개편에 집중되어 있을 때 2026년 가업승계 관련 세법개편안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개편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인바, 그 동안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던 많은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도 할 수 있다.
세법개편안 내용대로라면 향후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으며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기업은 아주 현격하
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호에서는 2026년 가업승계 관련 세법개편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2026년 가업승계 관련 세법개편안
1. 가업 해당 여부에 대해 심사 후 승인방식으로 변경
1) 개정내용
가업에 대한 정의를 “전문기술·경영상 노하우” 를 보유한 기업으로 법률에 신설하면서, 가업여부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상속세, 증여세 신고를 하면 민간심사위원회가 심사 후 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즉, 개편안대로라면 외형적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전문기술·노하우가 없는 경우에는 가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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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7.6.30.까지 |
2027.7.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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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정의 |
무 (해석;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 |
전문기술·경영상 노하우 보유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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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필요여부 |
무 |
민간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승인 필요* |
*상속세·증여세 신고와 함께 심사자료 제출→ 과세관청 조사 → 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통지
2) 효과 및 평가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기업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상당수의 기업이 민간심사위원회가 심사 후 승인할 때까지 가업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차 모르고 진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2.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요건 대폭 강화
1) 개정내용
이번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으로 그 동안은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모두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였지만, 2027.7.1. 이후부터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30년 이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2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에도 부족한 경영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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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7.6.30.까지 |
2027.7.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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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경영기간 |
10년 이상* |
30년 이상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부족기간 만큼 사후관리 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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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자 경영기간 |
10년 이상 |
20년 이상 |
*대표이사 재직요건: 전체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소급하여 30년 중 15년 이상
2) 효과 및 평가
대표이사가 3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는 극히 일부 케이스인바 앞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신청기업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필자가 가업승계 업무를 하다보면, 대표이사가 아무런 준비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대표이사 경영기간이 30년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갑자기 유고가 발생한 경우는 아예 가업상속공제도 불가능하게 되어 설상가상인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사후관리 기간 대폭 연장
1) 개정내용
실제 가업을 물려받는 자녀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사후관리 부분인데 사후관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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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7.6.30.까지 |
2027.7.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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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
5년 |
10년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 30년에서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 연장 (20년 경영시 최장 사후관리기간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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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특례 |
5년 |
10년 |
2) 효과 및 평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가업을 물려받은 자녀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고용유지(종업원수 또는 총 급여 90% 이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사후관리 기간이 5년에서 10년(최장 20년)으로 연장될 경우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당수 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전 미리 자동화 등을 통해 최소인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업승계를 준비할 수 밖에 없는바 고용창출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4. 상속인 요건 강화
1) 개정내용
상속인의 경우 현행은 가업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면 되지만, 상속인의 가업종사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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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7.6.30.까지 |
2027.7.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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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가업종사기간 |
2년 이상 |
5년 이상 |
2) 효과 및 평가
피상속인이 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인이 가업종사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다.
불의의 사태를 대비하여 현행은 대표이사가 63세일 때 자녀가 가업종사를 시작하면 되지만, 향후에는 대표이사가 60세 이상이 되면 자녀가 바로 가업에 종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가업상속공제 한도 계산방식 변경
1) 개정내용
현행은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방식에서 피상속인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하여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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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7.6.30.까지 |
2027.7.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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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
10년 이상 – 300억원 20년 이상 – 400억원 30년 이상 – 600억원 |
피상속인 경영연수 ×20억원 -한도: 1,000억원 |
2) 효과 및 평가
개편안에서는 피상속인의 경영연수에 따라 공제한도가 매년 20억원씩 증가하는 구조다. 다만 최대 1,000억원의 공제한도를 적용받으려면 50년을 경영해야 한다.
다만 공제한도 1,000억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50년 경영을 하여야 하는바 한도확대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6. 업종변경 및 겸업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식 변경
1) 개정내용
현행은 가업상속공제 전에는 대분류외 업종이 불가능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대분류 외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에는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현행은 겸업시 부업종이 공제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전체 사업용 자산에 대해 공제가 허용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공제대상 주업종 매출액 비율만큼만 공제가 가능(구분경비 필수)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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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7.6.30.까지 |
2027.7.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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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외 업종변경 |
불가능 |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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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시 공제액 |
주업종-공제업종(90%) 부업종-비공제업종(10%) ⇒전체에 대해 가능 |
주업종-공제업종(90%) 부업종-비공제업종(10%) ⇒90% 주업종 부분만 공제 가능 |
2)효과 및 평가
필자가 가업승계 업무를 진행하면서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대분류외 업종으로 변경되어 가업승계가 불가능했던 사례를 종종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심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개정이라 생각한다.
다만 상당수 회사들은 업종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실효성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7. 적용대상 업종 정비
1) 개정내용
가업상속공제 업종 취지에 맞는 727개 업종을 선정하는 반면, 마트, 버스·택시 등 운송업, 창고업, 병의원, 약국 등은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주는 업종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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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7.6.30.까지 | 2027.7.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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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 |
대분류 등 기준 16개+개별법률 규정에 따른 업종 | 세세분류 기준으로 727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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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업종 |
무 | 마트, 버스·택시 등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
2) 효과 및 평가
현행은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가업에 해당하지만, 도매업 등은 세세분류 기준으로는 가업업종에 해당하지만 민간심사위원회에서 전문기술 및 노하우를 가진 기업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는바, 적용대상 업종 해당만으로 가업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다.
8.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
1) 개정내용
현행은 사업용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 토지에 해당하지만 수도권은 2배, 그외는 3배만 공제대상 토지에 해당하며, 1㎡당 1,000만원의 토지공제 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 구분 | 2027.6.30.까지 | 2027.7.1.이후 |
| 공제대상토지 | 사업용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7배*) |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건축물 바닥면적 2배 그 외 – 3배 |
| 토지공제한도 | 무 | 1㎡당 1,000만원 |
*현행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토지
| 구분 | 도시지역 | 도시지역 외 | ||||
| 전용주거 | 상업 | 공업 | 녹지 | 미계획 | 7 | |
| 배율 | 5 | 3 | 4 | 7 | 4 | |
2) 효과 및 평가
토지의 경우 1차로 공제 가능 범위를 계산 후 다시 한번 공제가능 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정될 예정인바, 부동산 가액이 큰 경우에는 공제액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Ⅲ. 2026년 가업승계 관련 세법 개편안 대비 대응방안
우선 2027년 6월까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면서 사업무관자산비율이 35% 이내인 법인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대응방안을 달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우선 2027년 6월 이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전략적인 우회승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한국여성세무사회 법제연구부회장
•(전)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전)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가지급금 정리백서》, 《법인경영과 절세전략》《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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