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전세보증금을 공적 기구에 맡기고 운용수익을 집주인에게 월세처럼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세입자 지원책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인 19~39세 청년에게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소득 기준은 약 6500만원까지 높이고, 보증금 기준도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액도 현행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구체적으로 소득 기준은 2027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인 연 6566만원 이하 수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이후 세입자의 전세 기피와 집주인의 월세 선호가 맞물리면서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안심신탁사업은 전세 거주를 원하는 세입자와 월세 수익을 원하는 집주인을 연결하는 구조다. 집주인과 세입자, 전월세안정화기구가 3자 약정을 맺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기구에 예치하는 방식이다. 참여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별도 공모를 거쳐 대상을 모집한다.
전월세안정화기구는 맡겨진 전세보증금을 운용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집주인에게 매달 지급한다.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예치된 전세금은 펀드로 조성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주택사업 등에 투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세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함께 주택 공급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공적 기구에 맡김으로써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고,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해 주거비를 줄일 수 있다. 전세보증금 마련이 필요한 경우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집주인은 기구가 전세보증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을 매월 지급받는다. 예상 수익률은 약 4~5% 수준이며, 임차인의 월세 연체 위험도 피할 수 있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과 주택연금 실거주 요건 완화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집주인 모집 공고를 시작한 뒤 10~12월 심사와 약정 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입주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수도권 500호도 시범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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