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및 플랫폼 개발기업 앱티스가 일본 아지노모토(Ajinomoto)가 제기한 미국 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
앱티스는 아지노모토가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제기한 ADC 플랫폼 기술 ‘AbClick®(앱클릭)’ 관련 특허 무효심판(IPR)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판은 아지노모토가 앱티스의 앱클릭 관련 미국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면서 제기됐다.
앱티스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은 최종 서면 결정(Final Written Decision)에서 아지노모토가 제기한 특허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앱클릭 관련 특허를 유지했다.
아지노모토는 심판 과정에서 미국 특허법 제112조에 따른 기재요건(Written Description), 실시가능요건(Enablement), 명확성(Indefiniteness)과 제102조 신규성(Anticipation), 제103조 진보성(Obviousness) 등을 근거로 특허 무효를 주장했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절차와 증거와 관련해 제기된 주장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앱티스는 미국에서 앱클릭 플랫폼과 관련한 해당 특허를 유지하게 됐다.
앱클릭은 항체 Fc 영역의 특정 라이신(Lys248)에 약물을 선택적으로 접합하는 위치특이적(site-specific) ADC 플랫폼 기술이다. 앱티스는 이 기술을 통해 균일한 약물-항체비(DAR)를 구현하고 일관된 품질의 ADC를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앱티스는 앱클릭을 기반으로 자체 ADC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한편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파트너십과 기술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으로 미국 내 앱클릭 관련 특허가 유지되면서 향후 기술이전과 신규 파트너십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형석 앱티스 대표이사는 “이번 결정으로 미국에서 앱클릭 플랫폼을 보호하는 핵심 특허의 유효성을 확인했다”며 “앱클릭의 기술과 특허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트너십과 기술사업화를 확대하고 ADC 신약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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