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등 과장광고 막는다…국세청, 세무업계 광고기준 고시 행정예고

2026.08.20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세무사 등의 과장·오인광고를 막기 위해 20일부터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적용대상은 세무사, 세무법인, 외국세무자문사, 외국세무법인, 개인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변호사・공인회계사다.

 

규정 적용 대상은 세무사 개인뿐만 아니라, 세무법인도 포함되며, 이외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변호사 개인 또는 그들이 구성한 법인도 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안에서 세무사 등에 대해 ▲다른 세무사 등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최고’, ‘업계최고’, ‘환급률 1위’ 등 우월성을 강조한 광고 ▲산출근거 없이 환급률・절세율・성공률 등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단, 자신의 수임료를 사실에 부합하게 게시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통계산출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면서 업무수행결과를 표시하는 광고는 허용하도록 했다.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고자 하는 세무사 등은 그 객관적인 근거자료 또는 통계산출의 근거 (모집단 크기, 통계산출 대상기간, 통계산출방식 등)를 광고 게시・전송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국세청 측은 이번 고시안에 대해 기존 광고사례를 검토해 금지대상 광고를 정함과 동시에, 세무사 등이 객관적 근거자료에 기반하여 업무성과를 표시하는 광고는 허용하는 원칙금지 예외허용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세무지식이 부족한 일반 납세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세무사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무사 본인의 책임하에 제작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광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이나 개인, 인터넷 사이트 등이 제작하여 게시・전송하는 광고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홈페이지에 제보창구를 마련하고, 세무사회, 회계사회 등 유관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위반 광고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도 전했다.

 

한편,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12월 세무사법 제12조의7 ‘광고 기준’ 조항을 신설하고, 지난 6월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를 신설한 바 있다.

 

각 법령 내에는 세무서비스 시장 내 건전한 경쟁 유도와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 사항’ 및 ‘금지 대상 광고’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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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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