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자금 공급과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호우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높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조기 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특별 채무조정 등이 지원된다.
은행별 긴급생활안정자금 한도는 다르다. 신한, 우리, KB국민, iM, 부산·경남은행은 피해 개인고객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고,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 IBK기업은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에서 최대 1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공급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에게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수협과 새마을금고도 각각 최대 2000만원과 1000만원의 긴급자금을 제공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이 3개월에서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원금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기간과 조건은 금융회사별로 다르다.
보험업권은 피해 고객의 보험금 심사·지급 우선순위를 높이고, 재해피해확인서 등이 발급된 경우 손해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료 납입은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한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주차 중 침수되거나 홍수로 차량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카드사들은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유예 종료 이후 분할상환이나 연체료 면제, 연체금액 추심유예 등도 병행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자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특별 채무조정도 이용할 수 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년간 무이자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가 상각한 장기연체 채무의 경우 채무감면율을 70%로 적용한다.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이 공급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상호금융권은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 복구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의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산업은행은 기업별 한도 범위에서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중소·중견기업 등에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1~0.5%의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보증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도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높이고 최대 5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경남, iM은행은 피해 상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긴급운영자금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도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을 통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신보와 농신보 역시 기존 보증상품의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수해로 대출을 연체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각 지원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해 대출 실행·연장과 보험료 납입유예 등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피해가 큰 지역에는 필요할 경우 상담 인력을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을 신청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지원 여부와 금리·한도, 만기연장 기간 등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며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나 업권별 협회에 지원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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