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 흘린 돈에 세금 더 무겁다"…근로소득세-양도세 실효세율 12%p 격차

2026.08.25 10:23:23

김남준 의원, 국세청 ‘소득세 신고 현황’ 분석
24년 과표 10억 초과 구간 실효세율, 근로소득 37.7% vs 양도소득 26.2%
최근 4년간 11~12%p 격차 지속…“소득 유형별 과세 형평성 바로잡아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소득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 비율(실효세율)이 부동산 등 자산 처분으로 거액의 차익을 남긴 경우보다 10%포인트(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을 통해 번 소득에 매겨지는 실효세율이 자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 부담보다 훨씬 무거운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귀속연도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고세율 4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

 

해당 구간에 속한 근로소득자 4,557명이 벌어들인 총급여 9조 6,358억 원 중 결정세액은 3조 6,295억 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해 동일하게 최고세율(45%)을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26.2%에 그쳤다.

 

양도세 최고세율 구간(7,581건)의 양도차익 31조 7,396억 원 가운데 결정세액은 8조 3,224억 원 수준이었다. 고소득자 기준 근로소득의 세 부담 비율이 부동산 등 자산 양도차익보다 2021년 기준으로 11.5%p더 높게 나타났고, 2023년엔 12.4%p까지 벌어졌다.

 

이 같은 격차는 중상위 소득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소득세율 40%가 적용되는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8.2%인 반면, 양도소득 실효세율은 20.0%에 머물렀다.

 

근로소득과 양도소득 간의 실효세율 격차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연도별 최고세율 구간의 실효세율 격차를 살펴보면 ▲2021년 11.5%p(근로 39.0%, 양도 27.5%) ▲2022년 11.3%p(근로 39.5%, 양도 28.2%) ▲2023년 12.4%p(근로 38.5%, 양도 26.1%) ▲2024년 11.5%p(근로 37.7%, 양도 26.2%)로, 매년 11~12%p 안팎의 격차를 유지했다.

 

2024년 전체 소득세수(117조 4,000억 원) 중 2,108만 명의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61조 원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했다.

 

반면 97만 4,337건에 매겨진 양도소득세수는 16조 7,000억 원(14.2%)에 그쳐 세수 기여도 면에서도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남준 의원은 “현행 8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 하에서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자산 차익인 양도소득보다 10%p 이상 세금을 더 무겁게 무는 구조적 문제가 이어져 왔다”고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땀 흘려 번 노동소득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얻은 차익 사이에 지나친 세 부담 격차가 존재한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국회의 의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거나 시장을 통제하는 차원을 넘어 소득 유형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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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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