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기 사업과 관련없는 서울 고가주택을 사들여 사주 자녀에게 공짜로 쓰게 해준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5일 황제 사택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B는 사업과 무관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4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샀고, 사주일가는 이 주택을 제 집처럼 썼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인테리어 공사비, 심지어 공과금 등 관리비까지 회삿돈으로 썼다.
국세청 분석결과, 사주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허위 인건비를 내주고, ㈜B에게 고액의 허위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B의 주주인 사주 자녀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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