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삿돈으로 고가의 콘도·골프회원권 등을 사서 사주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쪼개 준 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5일 황제 사택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F는 법인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콘도·골프 회원권 등을 약 30억 원에 사들여서 사주일가 전용으로 사용하게 했으면서도 관련 비용을 비용처리했다.
사주일가가 소유·거주하고 있는 고가주택의 인테리어 비용 및 가구 매입대금을 회삿돈으로 댔다.
㈜F는 특수관계법인 소유 업무무관 부동산을 임차하며 보증금, 고액임차료 등을 지급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사주일가가 특수관계법인들을 통해 이익을 빼먹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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