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PF를 청년·신혼부부 집으로…LH 매입임대 확대

2026.08.26 11:00:00

부실 사업장 중심에서 정상·준공 사업장까지 범위 넓혀
수도권 규제지역 매입가격에 공사비 상승분 반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확보한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에 공급한다. 지난해 부실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착공 지연 우려가 있는 정상 사업장과 준공 단계 사업장까지 대상에 포함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LH는 오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추진 현황과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분양 등을 전제로 추진되던 PF 사업장의 주택을 LH가 매입하거나 사전에 매입을 약정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매수처와 매입가격을 미리 확보해 미분양 위험과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고, LH는 확보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LH 매입임대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전달하면 LH가 사업성을 검토한 뒤 사업자에게 참여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한다. 지난해에는 12개 PF 사업장, 약 2600가구 규모에 대해 매입약정이 체결됐다.

 

올해는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PF 사업장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더라도 자금조달이 늦어져 착공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매입 방식도 신축매입약정에서 기축매입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사업 초기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뿐 아니라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PF 사업장도 LH 매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2027년까지 70%로 높아진다. 2028년에는 50%, 2029년 이후에는 다시 15%가 적용될 예정이다.

 

LH의 토지확보지원금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매입가격 산정 때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기준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PF 사업장을 1차로 추려 사업자들의 매각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접수된 사업장은 LH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이나 기축매입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LH는 다음 달 15일 금감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도 참여한다. 설명회에서는 PF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LH 매입임대 제도와 사업 참여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확보한 주택 가운데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한 신축·준신축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조성태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실제 주택 공급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매입임대를 활용해 사업 지연 사업장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유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부동산 PF 정상화와 주택 공급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라며 관계기관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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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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