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통지 없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쿠팡의 주장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는 사전통지 예외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쿠팡에게 과태료 부과와 함께 조사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쿠팡의 납품업체 쿠폰 비용 전가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는 쿠팡의 거부로 인해 모두 무산됐다.
쿠팡은 공정위가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공정위는 입장자료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해야 하는 조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행정조사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토록 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가 이에 해당한다”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이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81조 제2항·제9항은 법 위반 조사에 관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며 해당 조항에는 조사 전 서면통지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는 사전 통지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며 “즉 조사 7일 전 사전통지할 시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 규정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와 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사전통지 후 조사한다면 증거 인멸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는 거래상 지위가 크게 차이가 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체간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만약 7일 전 조사대상·기간·내용 등을 사전에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알려준다면 조사의 적발가능성, 제재가능성은 확보할 수 없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관련 자료 삭제, 은닉, 납품업체와의 말맞추기 등을 통해 거래를 조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문제삼았다.
◇ 공정위, 조사거부 쿠팡 과태료 부과 검토…소송 대응과 함께 조사 지속 예정
공정위는 이번 납품업체 대상 쿠폰비용 전가 혐의 조사와 관련해 쿠팡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함과 동시에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쿠팡에 대한 별건 조사도 이어가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사를 거부한 쿠팡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조사 거부시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첫 조사 거부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며 “쿠팡이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기에 공정위도 예외 규정을 들어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 대응과 함께 이번 쿠팡의 납품업체 대상 쿠폰비용 전가 혐의와 관련해 타 법률 위반사항, 비용 전가의 구조적 문제, 납품업체에 대한 강제 행위 등의 조사는 계속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쿠팡의 다른 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별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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