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종부세 어떻게 달라지나”…서울세무사회, 2026년 세법개정안 실무교육

2026.08.27 16:32:03

이재홍 세무사, 9월 14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서 특강
장기보유특별공제·다주택 중과 등 양도세 개정안 주요 내용 점검
종부세 과세대상·기본공제·세부담상한 조정 등 실무 대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 이하 서울회)가 2026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세법개정안에 대한 회원 실무교육에 나선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주요 내용을 짚고 세무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서울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세법개정(안) 해설’ 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9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되며, 이재홍 세무사가 강의를 맡는다.

 

이번 교육에서는 2026년 세법개정안 가운데 세무 실무와 밀접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양도소득세 분야에서는 거주 중심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장기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확대, 다주택 중과의 한시적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정지역 간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2년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상생임대주택 기한 종료 및 양도기한 신설, 장기거주 소득공제에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규정 신설 등도 살펴본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세율 인상도 교육 내용에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 분야에서는 과세대상 조정을 비롯해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의 거주 중심 개편, 세부담상한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서울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부동산 관련 세제 변화에 따른 주요 쟁점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향후 납세자 상담과 신고 등 세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이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재홍 세무사가 집필한 ‘2026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세법개정(안) 해설’이 교재로 활용된다.

 

한편, 교육 수강 신청은 서울지방세무사회 교육수강신청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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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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