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금융투자상품 광고를 줄이기 위해 광고 제작부터 심사,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손질한다. 금융투자회사가 외부에 제공하는 정보에 투자광고성 내용이 포함됐는지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고, 신규 상장 상장지수펀드(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자사 유튜브 광고도 금융투자협회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광고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개선안은 ETF 등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광고 경쟁이 심화되고 유튜브 등 광고 채널이 다양해진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도 반영됐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요한 규제 대상인 광고를 단순하게 투자자 모집 수단으로 간주하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와 임직원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의 핵심은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심사 절차 강화다.
현재는 시황이나 업황 분석 등 외부에 제공되는 자료에 특정 종목의 매매를 유인하는 광고성 내용이 섞여 있어도 이를 사전에 걸러내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 앞으로 금융투자회사는 대외 제공 정보에 투자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투자광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도 업계와 공유한다.
광고 심의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기능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CCO 등이 광고 심의 결정 과정에 참여해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한다.
유튜버 등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광고에 대한 관리 기준도 마련된다. 유명인 등을 통한 금융상품 광고에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투자회사는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광고에 대해 계약부터 심의,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사전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투협의 광고 심사 체계도 바뀐다.
협회 내에는 업계와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광고위원회’가 신설된다. 광고위원회는 금융투자 광고 심사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회 심사 대상 광고도 확대된다. 현재 금융투자회사가 자체 유튜브 등에서 게시하는 동영상 광고는 협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회사별 심사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회사 자체 채널에 게시되는 동영상 가운데 신규 상장 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광고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하는 상품 광고까지 협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도 구체화한다. 금투협은 광고 위반 관련 제재금 부과 기준을 새로 만들고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 세부 판단 요소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광고가 게시된 이후 관리 절차도 강화된다.
금융투자회사는 광고 게시 직후 실제 광고가 사전 심사 내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에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사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협회나 회사 준법감시인이 요구한 정정 사항이 실제 광고에 일부 반영되지 않거나 온라인 라이브방송에서 사전에 심사받지 않은 내용이 즉흥적으로 송출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투협이 운영 중인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의 접근성과 운영 절차도 개선한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센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구체화해 업계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이달 초 관련 규정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업계 등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10월 중순까지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금융투자회사와 금투협의 내규 개정, 업무 절차 변경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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