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자격증만 빌려 산불 복구 사업을 따내고, 날림 공사로 거듭해온 소위 ‘메뚜기 업체’에 대해 전격세무조사에 나섰다.
산림법인은 정부 산림공사 관련 입찰 시 필수적으로 산림 기술자를 상시 근무자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격증만 빌려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메뚜기 업체 문제를 지적한 후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실제 관리부실이 드러났다.
국세청도 지난 5월부터 유령업체를 내세워 부정입찰을 반복해온 ‘산불 카르텔’에 대한 검증에 돌입, 최근 6년간 조달청 입찰공고 내역상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 5331곳을 추출하고, 이중 낙찰금액 합계 10억원 이상인 138개 업체들의 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에서 약 700억원의 탈루 혐의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들이 조사대상기간 중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유령업체를 내세워 6500여 회나 입찰에 참여하여, 260여 회, 약 230억원을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한 업체는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5년간 사업장을 옮기며, 실제 해당 지역 중소업체 참여를 가로막고 일감을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탈루 행위로는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불법 비용 처리, 가공원가 계상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유령업체들과 낙찰자(유령업체)와 실제 용역 제공자(실사업자)를 다르게 하는 수법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작성, 입찰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사업실적을 꾸미는 한편, 소득금액을 쪼개 세율을 회피했다.
산림 전문가 자격증을 빌리는 불법적 비용을 마치 정당한 급여인 것처럼 꾸몄다.
이밖에 사주는 사주의 친인척, 일용근로자 등을 유령업체 대표로 꾸미고, 이들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빼돌렸다.
소규모 업체는 간소한 신고 검증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을 ‘잡비’, ‘기타 비용’ 등으로 거짓 처리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임의로 꾸며 제출하기도 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대상에 대해 일시보관, 계좌조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고, 부당이익을 유출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주일가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까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부정입찰행위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행위가 수반되는 만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사국장은 “정부 사업을 사익 편취의 도구로 악용하는 공공계약부정입찰 업체의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