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광모 LG 회장 파양 청구 기각…양어머니 김영식 여사 항소 시사

2026.09.03 17:28:46

김영식 여사, 2024년 11월 구광모 회장 상대 파양 청구 소송 제기…"가족간 신뢰 및 관계 파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원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 2024년 11월 김영식 여사는 구광모 회장에 대한 파양 청구를 법원에 낸 바 있다.

 

3일 법조계 및 재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이은주 판사)는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기각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의 기각 이후 김영식 여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저와 구광모 회장이 모친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항소를 시사했다.

 

지난 2004년 고 구본무 전 회장은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입적했다. 이에 따라 구광모 회장과 김영식 여사 사이에는 법률상 양모·양자 관계 성립됐다.

 

이후 지난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하면서 구광모 회장은 LG그룹의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선친이 보유한 지주사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최대 주주에 올랐다.

 

하지만 2023년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취지로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11월 김영식 여사는 구광모 회장을 대한 파양 청구 소송을 냈다.

 

파양 청구 소송 제기 당시 김영식 여사가 소장을 통해 가족간 관계와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2월 1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김영식 여사와 두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이후 상속회복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한 김영식 여사 등은 항소했고 오는 4일 서울고법에서는 상속회복 청구 항소심 관련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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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sierr3@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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