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세무학회, 부산-대전 이어 광주 ‘하계 세미나’ 성료...'양도세 최근 이슈' 등

2026.09.05 10:31:19

제1주제 김호용 세무사,‘양도세 주요 이슈 및 2026년 세법개정안’
제2주제 안원용 세무사•변호사, ‘상속세와 상속분쟁 사례중심 총정리’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대한세무학회(학회장 안수남)는 4일 광주지방세무사회관 강당에서 2026년 하계세미나를 성료했다.

 

지난 2021년 설립되어 창립 5년째를 맞이하는 대한세무학회는 박차석 초대 회장에 이어 올 2월부터 안수남 회장이 학회를 이끌고 있다. 대한세무학회가 지방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2023년 부산, 2025년 대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세미나에는 안수남 회장을 비롯, 김상철 고문(전 서울세무사회장),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총무부학회장),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 곽수만 조직부학회장, 김형태 서울세무사회 부회장(조직이사) 외 광주세무사회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안수남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제는 세무사 한 사람이 혼자만의 ‘개인기’와 경험만으로 파도를 헤쳐나가기엔 벅찬 시대가 됐다”면서 “오늘 세미나는 형식적인 이론을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라 당장 내일 사무실로 돌아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주제 2가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는 김호용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최근 이슈’에서 자칫 현장서 놓치기 쉬운 핵심 쟁점과 실무 적용 팁을 날카롭게 짚어드릴 것이고, 둘째는 안원용 세무사 겸 변호사의 ‘상속분쟁 사례연구’를 통해 세무사가 어떻게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를 조력할 수 있는지 명쾌한 해답과 전략을 제시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오늘 준비한 세미나가 여러분의 실무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납세자 앞에서 더욱 당당하고 신뢰받는 최고의 조세 전문가로 우뚝 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광주세무사회는 조세제도 연구와 학문에 대한 탐구열이 남다르며, 회원 한 분 한 분 지적 갈증과 전문성이 귀감이 되어 왔다. 실무와 이론의 가교를 놓는 이번 세미나가 학문적 통찰을 넓히고 조세 실무의 미래를 밝히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장이 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광주지방회 회원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해 왔다. 서울지방회에서 실기 위주 AI 교육을 기획.운영하며 축적한 생생한 실무 경험과 통찰을 담은 ‘AI를 활용한 세무업무 처리방안’이다”라며 교재 별책을 전달했고 큰 박수가 쏟아졌다.

 

이 회장은 “AI는 우리 일자리를 위협하는 도구가 아니라, 세무사를 단순 기장과 검토의 굴레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최고 조세전략 파트너’로 도약시켜 줄 강력한 무기”라면서 “오늘 전해드리는 자료가 회원 여러분의 사무실에 실질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작지만 단단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은 ‘환영사’에서 “작년에 광주세무사회가 50주년 행사를 열었다. 그동안 어떤 학회에서도 우리 광주 회원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면서 “오늘 이렇게 특별한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안 회장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양도세 및 상속세와 관련된 강의는 우리 국민과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세목"이라면서 “우리 회원들이 이같은 교육을 통해 향상된 실력을 갖추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인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제1주제 발표는 국세청과 세제실 출신의 김호용 세무사(필명, 미네르바 올빼미)가 ‘양도세 주요 이슈 및 2026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친근감을 가지고 알기 쉽게 강의했다.

 

제2주제 발표는 안원용 세무사•변호사(세무법인 다솔)가 ‘상속세와 상속분쟁 사례중심 총정리’를 통해 명쾌한 강의를 통해 세무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제1주제 김호용 세무사는 ‘양도세 주요 이슈 및 2026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양도세 주요내용 및 이슈 ▲상생임대주택 과세특례 ▲재개발재건축 과세특례 ▲2026년 세법개정안 양도세 주요내용 등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냈다.

 

김 세무사는 특히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경우, 특례적용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주택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경우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될 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지급 및 임대차 목적을 인도전에 당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명의를 신 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 세무사는 "상생임대차계약 종료기간이 2026년2월9일로 2026년12월31일까지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제2주제 ‘안원용 세무사·변호사’는 상속인, 구체적인 상속분, 유언, 유류분, 추정상속재산 등에 대해 설파했다. 그는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시 계산방법을 비롯해 자필로 유언장 작성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유언장 작성과 유언공증의 차이점 등에 대해 강의했다.

 

안 변호사는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산입될 증여'에 대해 "민법 제1114조에서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해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휘도 기자 kbj66@tfnews.co.kr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빌딩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