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먹은 임대인, 다른 보증기관도 막힌다…보증 3사 정보 공유

2026.09.07 12:20:32

10월부터 미반환 임대인 반환보증 발급 제한
임차인은 계약 전 안심전세 앱으로 제한 여부 확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한 이력이 있는 임대인에 대한 보증 심사가 강화된다. 앞으로 보증기관들이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반복적인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 이른바 ‘미반환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을 제한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각 기관이 따로 관리해온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한데 모아 보증심사에 활용하는 것이다. HF와 HUG, SGI서울보증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해 관리하고, 신규 반환보증 심사 과정에서 임대인의 과거 미반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 보증기관에서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이 다른 기관을 통해 다시 반환보증을 받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보증기관 간 정보 단절을 줄여 반복적인 전세사기와 보증사고 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정보 공유는 지난 2월 3일 개정·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보증기관은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다.

 

공유 대상은 시행령이 시행된 2월 3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다. 해당 정보를 활용한 반환보증 발급 제한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보증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된다. 오는 9월 21일부터 HUG의 ‘안심전세 앱’을 이용하면 전세계약 체결에 앞서 해당 임대인이 반환보증 제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보증 3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이달 중 각 기관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1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빌딩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