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세미나] 최운열 회계사회장 “초과 성과급, 보상만이 아니라 공정‧회계투명성 문제”

2026.09.07 14:0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회계사회 회장이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내주는 N% 성과급에 대해 직원 성과 보상만이 아니라 회계투명성 문제라고 시사점을 던졌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 강당에서 ‘노사간 임금협상의 법적·경영학적 과제와 개선방향’을 대주제로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주최한 제19회 감사인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삼성전자 N% 성과급 협상이 타결됐지만, 각 주요 기업에선 올해 초과 성과 이익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최 회장은 “본래 이익처분의 성격으로 출발한 성과급이 기중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서, 근로의 대가인지, 그 결정 주체는 누구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기준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법은 지난 1월 2021다248299 판결(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목표 인센티브(TAI)는 포함되지만, 성과 인센티브(OPI)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이는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과급을 어떻게 인식하고, 측정하고,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는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의 문제이자, 곧 회계투명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보상 체계가 투명해야 노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재무정보가 투명해야 자본시장이 기업을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보상은 신뢰에서 시작되고, 신뢰는 투명한 회계에서 비롯된다. 회계사회도 합리적인 보상체계와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와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함께 하겠다”며 “나아가 기업과 투자자, 근로자 모두가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재무정보가 제공되도록 회계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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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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