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지주회사 방식으로 가스·석유공사 통합해야”

2026.09.07 16:58:49

양 조직 차이점 면밀히 검토한 뒤 상하류 이합집산 추진
상장 가스공사에 비상장 석유공사 결합도 난제 “정교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30년 넘게 가스산업계를 경영해온 에너지 전문가는 조직의 단순한 물리적 결합 대신 지주회사를 정하고 모회사 자회사 형태로 통합하는 게 비효율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이 전문가는 또 양대 에너지 공기업이 통합되는 방식은 해외자원 탐사·개발 등 상류(Upstream) 기능과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비축 등의 기능은 통합하고 국내 가스배관망 운용 및 유통 등 하류(Downstream)는 독립성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가스공사 부사장을 지낸 임종순 명지대 교수(행정학)는 7일 에너지 전환 특화 매체 <엔트로피타임즈>에 기고한 “가스·석유공사 통합, ‘물리적 합병’ 아닌 ‘화학적 반응’ 도출해야”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 양대 공사의 상류 기능은 '국가자원개발통합본부'로 일원화,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해야 하고, 하류 기능은 기존 한국가스공사의 공익적 수급 체계로 독립성을 유지시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임종순 교수는 이와 함께 거래소 상장 공기업회사인 한국가스공사와 비상장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의 합병이 주주가치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 지분 교환 모델’을 통해 기업결합을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1단계로 정부 보유 석유공사 지분 100%를 가스공사에 현물 출자, 가스공사를 모회사로 두고 석유공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2단계로 자회사 석유공사의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춰 단계적·선택적 사업 부문 합병을 추진하자는 취지다. 임 교수는 “이것이 소수 주주를 보호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아울러 두 기업의 합병이 재무적 오염(Infection)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이미 15조 원에 이르는 민수용 미수금과 최근 불거진 지구촌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대란으로 고가의 현물 구입, 차입금 증가로 재무적 한계 상태다. 여기에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의 부채가 직접 합산될 경우, 통합 법인의 신용등급 하락과 사채 발행 한도 초과로 이어져 당장 국내 가스 수급을 위한 사채 발행마저 막히는 치명적 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부채 격리(Ring-fencing)’ 입법으로 기존 부채와 해외 부실 자산을 정부의 '국가자원안보 특수계정(가칭)'으로 완전격리, 가스공사의 재무제표에 직접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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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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