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공시의무 위반 행위 제재 강화 …3회 이상 위반시 50% 가중

2026.09.07 18:23:57

최근 3년간 연속 공시의무 위반 상위 4개 기업집단 한국앤컴퍼니그룹·태영·장금상선·한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반복됐던 대기업들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자 과태료 부과의 가중 요소를 강화한다.

 

또한 공정위는 공시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기준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감경 기준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7일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이하 ‘과태료 고시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정위는 공시의무 반복 위반 행위의 가중을 강화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과태료 고시는 점검 연도를 포함해 최근 5개년간 공시의무를 4회 이상 6회 이하 위반한 경우 10%,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가 각각 가중된다.

 

즉 공시의무를 4회 이상 위반해야 가중이 가능하고 최대 가중비율도 20% 수준이었기에 시장에서는 대기업들의 반복된 공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과태료 고시 개정안은 공시의무를 1회 반복 위반했을 시 과태료의 10%를, 2회 반복 위반하면 30%, 3회 이상 반복 위반했을 경우에는 50%씩 각각 가중하도록 규정했다.

 

또 반복 위반 횟수도 개선해 점검연도의 위반 횟수는 반복 위반 횟수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규정을 삭제해 과태료 기본금액을 산정할 때 지연일수에 따라 가중되는 규정과 배치되는 문제를 해결했다.

 

현행 과태료 고시상 공시 지연일수에 따라 30일 이하는 20%, 3일 이하는 75%까지 과태료가 감경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대규모 내부거래를 30일 지연 공시하면 과태료 기본금액이 1일당 10만원씩 29일 동안 가산되는데 해당 감경규정으로 인해 이후 과태료가 다시 20% 감경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처럼 지연일수에 따른 가중이 사실상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하기에 공정위는 과태료 고시 개정안에는 해당 감경규정을 삭제했다.

 

◇ 한국앤컴퍼니그룹·태영·장금상선·한화, 최근 3년간 연속 공시의무 위반

 

작년말 공정위가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에 의하면 당시 공정위는 5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30개 계열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46건을 적발해 총 6억58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기업집단별 공시의무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위반 건수 기준으로는 ▲장금상선(13건) ▲한국앤컴퍼니그룹(8건) ▲대광(8건) ▲유진(7건) ▲글로벌세아(7건) 순이었고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2억6900만원) ▲한국앤컴퍼니그룹(2900만원) ▲삼성(2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연속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위 4개 기업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28건) ▲태영(24건) ▲장금상선(21건) ▲한화(13건)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2023년 공시의무 위반 10건으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2024년 11건으로 공동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태영의 경우 2022년 12건으로 위반 건수 1위, 2023년 9건으로 2위, 2024년 11건으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또한 2020년부터 2024년 동안 누적 43건이 적발돼 같은 기간 대기업집단 중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장금상선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0건이 적발돼 약 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이 기간 장금상선이 부과받은 과태료 금액은 다른 대기업집단에 비해 가장 많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는 고의적인 정보 은폐보다 공시기한 미준수, 임원·이사회 현황 누락, 신규 편입·제외 계열사의 자료 반영 지연 등 공시자료 취합 과정에서 동일 유형의 오류가 대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일부 대기업은 공정위로부터 여러 해 동안 공시의무 위반 행위가 연속 적발됐는데 이는 단순 실무 착오를 넘어 그룹 차원의 공시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과태료만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아닌 반복 위반 기업들을 상대로 ‘그룹 차원의 공시 내부통제 개선’을 강제하는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면서 “일례로 2회 반복 위반시 공시관리 개선계획 제출, 3회 반복시에는 공시책임 임원 지정 및 교육 의무화, 중대 위반이 반복될 때에는 외부 전문가의 공시체계 점검 등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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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sierr3@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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