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세미나] 신재용 서울대 교수 “깜깜이 N% 성과급,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투명한 보상”

2026.09.07 20:22:17

‘삼성전자’ 사업부간 차별 지급, 결과는 갈등조장‧주주충돌‧깜깜이 지급
‘SK하이닉스’ 일관적‧직관적 지급, 노사간 화합 및 투명성 향상
‘성과급 바탕’ 확실한 기여 및 미래가치창출
사이클 산업의 경우, 보너스 뱅크 등 이연 지급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재용 서울대 교수가 영업이익의 일정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N% 성과급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금액이 아닌 투명한 보상과 신뢰라고 전했다.

 

신 교수는 이날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 강당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주최한 제19회 감사인정책세미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직원성과급에 대한 경영학적 고찰-삼성전자 성과급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과거에는 회사가 측정하는 초과이익(EVA) 달성시 일정 한도를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임원은 한도없는 성과급을 지급해 임원과 직원간 성과배분의 괴리를 야기했다.

 

최근에는 영업이익 내지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성과급으로 책정하는 N% 성과급이 퍼져가고 있는데, 성과급 한도를 없애 임직원 차별을 해소하고, 성과급 지급 기준을 직관적이고 투명하게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학계에서는 N% 성과급 관련 ① 회사와 주주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② 특정 사업부 특혜 등 성과급이 적정한지 등을 두고 충분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를 유지한 채 2026~2028년 누적 영업이익 200조원을 넘길 경우 조건부로 특별경영성과급(영업이익의 10.5%)을 지급하는 이원화 시스템을 마련했다.

 

그렇지 않아도 기준이 모호하고 복잡한 초과이익성과급을 그대로 둠으로써 불투명한 잔재를 남긴 것도 문제인데, 삼성전자 사측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을 추진해 사실상 관철시켰다.

 

이것이 관철될 경우 근로자간 심각한 위화감을 야기해 노조가 사분오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 그러했다. 그럼에도 반도체 출신들이 주도하던 노조는 영업이익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사업부별 차등 지급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버렸다. 이로 인해 특별경영성과급을 독차지하는 반도체 사업부와 그렇지 못한 나머지 사업부간 적대적 결별이 발생했고, 노조는 사분오열되어 협상력의 저하를 자초한 반면, 상대적으로 사측의 영향력이 강해졌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불분명한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제를 폐기하고, 삼성전자와 같은 조건부 지급요건 없이 성과급 기준을 전사 영업이익의 10%, 성과급 상한선 폐지 등 단순한 방식으로 바꾸면서 사업부간 차별과 깜깜이 지급 방식 우려를 완전히 걷어냈다. 당연히 노조간 분열도 없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스마트폰‧가전 등 다양한 사업부를 가졌지만,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중심 기업이다.

 

신 교수는 삼전-닉스 사례를 비교하며, 성과급 문제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초과성과를 누구의 몫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짚었다.

 

기준, 절차, 예측 가능성 등 분배의 공정성, 절차 정당성이 중요하며, 이 성과급이 무슨 이유로 얼마나, 어떻게 책정되고, 그 기준이 일관적인지, 모두가 이에 대해 알고 납득가능한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직원 만이 아니라 주주와 기업에도 해당되는 데, 초과이익에 대한 배분권한은 주주도 갖고 있기에 주주-직원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논의는 한정된 이익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성과급이 정말로 인재유치‧인재유출방지를 위해 필요하고, 그것이 향후 기업의 이익과 가치를 성장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업이익을 일률적으로 성과급으로 주는 방식은 투명성과 성과단기주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지속가능한 보상을 위해선 공정한 보상 조건과 회사 미래 성장을 위한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 보상 조건 관련해서는 ▲기술혁신‧수율개선 등 실제 평가 가능한 성과 측정 ▲보상을 하되 재투자‧재무지속가능성 훼손하지 않는 적정 수준 설정 ▲인재유지, 혁신장려를 하면서 단기주의나 내부경쟁은 배제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래 메커니즘 관련해선 ▲호황기 발생한 성과급 재원의 일부를 적립해 두었다가 불황기에 지급하는 보너스 뱅크(Bonus Bank) 도입 ▲반도체처럼 경기 사이클 산업의 경우 단기 현금 지급 대신 주식 기반 보상이나 이연 보상 ▲성과급 산식과 성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등 배분 원칙의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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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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