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아성 다이소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4월말에도 공정위는 아성 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대규모유통업법 의반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8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아성 다이소 본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지난 4월말 진행한 조사에 대한 추가·보완 조사 성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정위는 아성 다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했는 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가 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품을 납품업체에게 반품할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할 경영상 위험이 납품업체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또 형식상 납품업체가 반품에 동의했더라도 거래 중단이나 향후 입점시 불이익 등을 우려해 협상력이 낮은 납품업체가 어쩔 수 없이 동의했을 수 있어서다. 이 경우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 손실을 부담했는지,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에 동의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진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통해 판매 부진, 행사 종료, 매장 폐점, 과도한 발주 등의 사유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아성 다이소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에 의하면 아성 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 동안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개의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반품 금액 약 16억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아성 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 공급거래 조건에 대한 연간 거래 기본계약서도 보존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4월말에 이후 최근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현장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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