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들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 총수일가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9일 법무법인 창천은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홍석현 회장을 비롯한 20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에는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과 홍정인 콘텐트리중앙 대표 등 총수일가, JTBC를 비롯한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채권 판매에 관여한 신한투자증권·한양증권·키움증권·제이엔에스투자일임 임직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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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에 따르면 고소에 참여한 채권 투자자는 319명이며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최소 325억2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창천이 고소장에 적시한 홍석현 회장 등의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정거래행위,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 행위 등이다.
창천측은 “본 변호인단은 홍석현 회장 등 피고소인들이 중앙그룹과 각 계열사의 부실한 재무상황을 은폐하고자 신종자본증권 등으로 자본을 실제와 다르게 과대계상한 뒤 이른바 ‘돌려막기’ 거래를 반복해 재무제표상 수치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JTBC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9건의 합계액은 2260억원”이라며 “JTBC는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계상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총 4회에 걸쳐 3200억원 규모의 공모 무보증사채를 발행했고, 이중 원금 2450억원이 기한이익상실 상태로 잔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거래의 실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신뢰해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금융피해가 발생한 점을 이번 고소의 핵심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 금융상품으로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길고 계약 조건에 따라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다.
창천은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거래의 실질상 자본으로 분류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계상해 회사의 재무상태를 실제보다 양호한 것처럼 부풀렸다고 의심해 수사당국에 정밀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창천은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타 계열사에 대한 대여금, 증권 형태의 주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창천에 의하면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타 계열사에 대한 대여금 및 주요 채권 원금은 총 7405억원이다. 반면 이와 관련한 대손충당금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손충당금은 대여금이나 채권 가운데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해 장부에 반영한 것이다. 회수 가능성이 낮아졌는데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자산과 이익이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이후 손실을 반영하는 시점에 실적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즉 완충 장치인 대손충당금이 없을 때 실제 거래처 등이 부도나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게 되면(대손 확정) 그 손실액 전체를 당기 비용(대손상각비)으로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지난달말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중앙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인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절차를 종료한 후 JTBC의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JTBC는 내년 1월 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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