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 진행과정에서 업무용 전산파일 등의 자료를 삭제하면서 조사를 방해한 대한항공 직원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공정위는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사가 요청한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의무’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 소속 직원 3명은 올해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파일과 이메일 등의 자료를 삭제했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대한항공 직원들의 이같은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3명을 검찰에 각각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했다.
이와함께 공정위 심사관은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가 요청한 ‘청주-제주’ 노선의 당해 연도 공급 좌석 수가 2019년 공급 좌석 수 대비 70% 이상일 때 ‘공급좌석 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건에 대해 기각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라는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위 심사관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사가 중동 전쟁을 이유로 전체 대상 노선의 공급 좌석을 90% 이상 유지하도록 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도 기각한다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 심의절차는 ‘조사·심사보고서 작성 → 피심인 방어권 부여 → 심의 준비 → 심의 개최 → 합의·의결 → 의결서 송달’ 순으로 이뤄진다.
공정위 측은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피심인들(대한항공 등 5개 항공사)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 뒤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며 “여기에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당시 대한항공에게 부여한 조건들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속 점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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