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터지는 개인정보유출…태평양‧학회 ‘피해회복-재발방지’ 전방위적 구조 변경

2026.09.11 14:07:4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체제를 피해 구제에서 시스템 개선까지 아우르는 순환형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

 

법무법인 태평양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PIPLA)는 지난 10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대주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협력적 집행모델의 모색 — 실효적 피해구제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과징금 중심의 사후제재를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회복과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을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영수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고문(경북대 로스쿨 원장, 공정위 위원)이 ‘제재를 넘어 회복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집행 패러다임 전환의 가능성과 과제’ 기조강연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험 발견–침해 중단–피해 회복–시스템 개선’의 순환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건식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는 ‘공정거래 분야 동의의결제도 검토와 시사점 고찰’을 통해 해당 제도가 도입 15년간 신속한 사건 종결과 소비자 피해 회복이라는 성과가 있었으나, 활용도 저조와 이행관리 부실 등 구조적 한계도 있었다고 전했다.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과 과제’를 발표하면서 동의의결제도가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적 집행체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규제 불확실성 완화, 이행강제금을 통한 실질적 이행 담보 등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선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김도승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진환 위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강대현 과장,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정책단 임채태 단장이 동의의결제도의 적용 대상과 제외 범위, 이행관리 체계, 형벌과의 관계, 피해자 참여 절차, 공공기관 적용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태평양 TMT그룹장 박지연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재뿐만 아니라 피해회복과 재발 방지까지 아우르는 집행체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관련 입법·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의 규제 대응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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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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