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거래소에 안 잡히는 가상자산 P2P 거래, 과세 어려워"

2026.09.15 09:03:37

이경근 태평양 국제조세·투자센터 공동센터장 본지 인터뷰서 지적
"범죄조사급 비용 들여야 일부만 포착"…미국은 정보공유도 소극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은 수 차례 연기되며 미뤄져오다가 2027년부터 본격 시작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 주도면밀하게 대비, 미비한 과세 요건에 대해 기술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무리한 과세를 집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가 진단했다.

 

가상자산 업계 한켠에서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계속 비과세하면서 일종의 금융자산인 가상자산에만 유독 과세를 하려고 하느냐”는 문제제기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여러번 미뤄왔기 때문에 더이상 과세를 적극 거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는 관측이다. 

 

이경근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조세·투자센터 공동센터장은 14일 본지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현 집권 여당이 주도해왔고 국회 전체가 과세를 더 미룰 명분이 없는 데다 과세 실무상 재정경제부나 국세청에 큰 이슈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경근 센터장은 다만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온체인,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개인간(P2P) 거래 가상자산은 과세를 못하면서 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만 과세하냐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탈중앙, 속칭 디파이(Defi) 거래는 정부가 파악하기 어렵고 국세청에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세법에서는 자진 신고납부(거주자)하거나 가상자산거래소가 원천징수(비거주자)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는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과세 당국이 거래소 자료와 교차검증 해서 파악해야 하고, P2P 거래일 경우에는 다른 범죄수사와 엮어 수사해야 하는 등 만만찮은 행정력이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수색영장과 조세범칙조사, 다른 범죄를 진술하면 해당 범죄의 형량을 깎아주는 플리바게닝 등 고비용 범죄 수사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따라서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P2P 거래의 경우 초기 과세당국이 범칙조사를 광범위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원이 포착되는 거래소 이용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 역시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정식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내외 계좌나 제3자를 통해 돈을 주고받아 해외 송금과 같은 효과를 내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 색출에 큰 노력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국제금융정보 공유와 같은 국제공조 움직임도 점점 촘촘해지고 있다.

 

이 센터장은 다만 “미국은 단일 패권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자주의’를 거부하고 쌍무적 협약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가상자산 거래 국제교환 네트워크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빌딩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