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 기준 퇴직연금 제한 합헌

2017.06.09 14:24:16

“적용대상 제한하지 않을 경우 법적안정성 등에 중대한 타격 줄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 4개월 전 퇴직해 혜택을 받지 못한 전직 초등학교 교

사가 평등권을 침해 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헌법재판소는 18년 동안 재직하다 지난 2015년 8월경 퇴직한 초등학교 교사 임 모(64세)씨가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6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 22일 공포돼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기존 20년 이상 재직’에서 ‘10년 이상 재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6조에서는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완화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초등학교 교사로 18년 간 근무하다 지난 2015년 8월 경 정년퇴직한 임씨는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자 정년퇴직일을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퇴직연금 지급을 결정하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완화하면서 적용대상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법적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적용대상을 제한한 것은 충분한 납득 사유가 된다며 임씨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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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kimblee19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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