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처럼 쓰이는 가상화폐, 회계처리도 화폐처럼 해야

2018.03.23 14:12:5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화폐가 돈처럼 쓰일 경우 회계처리도 화폐와 유사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상화폐·암호화폐 회계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에서 “화폐와 매우 유사한 기능을 하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의 경우 가칭 ‘준화폐’”라며 “준화폐 분류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화폐 또는 외화와 유사하게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 당사자의 실용적 필요로 회계 문제가 대두됐다”며 “지금 시점에서 회계기준을 제정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를 거래 수단으로 볼지(화폐성 강조) 또는 수익률이 높은 투자 수단(비화폐성 재화)으로 볼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가상화폐가 준화폐로서 기능을 한다면, 화폐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할 수 있으나, 화폐적 기능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유형별로 자산처리를 해야 하다고 전했다.

 

특히 해당 화폐가 거래 당사자 별로 금융자산,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생산-유통-소멸 생애주기 및 화폐의 재무-투자-영업 등 기능별 역할에 따라 다른 자산과의 유사성을 판단해 유사성이 가장 큰 자산에 해당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민섭 서강대 경영대 교수는 “가상화폐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시가 필요하다”며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가상화폐는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가격의 불안정성이 존재한다”고 제안했다.

 

회계기준원 역시 일부 거래소의 가상화폐 회계처리 질의에 대해 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가상화폐를 위해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해 인식해야 한다고 답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활성화된 시장이 있는 경우 매 보고기간 말 시장에 공개돼 이용 가능한 가격으로 평가하고 평가 손익을 당기 손익에 반영하면 되며, 활성화된 시장이 없다면 취득원가로 평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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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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