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금감원 “투자자 주의”

2018.10.24 11:36:52

운용전략・운용보수 등 펀드와 유사한 외형…인가 및 건전성 규제 미준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가상통화를 ICO(Initial Coin Offering) 또는 기존 가상통화에 운용하고 만기에 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이 등장해 ‘펀드’를 지칭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운용사・수탁회사・일반사무회사 등으로 펀드관계회사를 구성하고 운용전략・운용보수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펀드와 유사한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이를 판매하는 펀드판매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가상통화펀드는 집합투자업의 외형구조를 갖추고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해 투자자들의오인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금감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투자설명서 역시 금감원의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

 

금감원은 “가상통화펀드는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욱 기자 gwlee@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