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 오류로 수억원 입금

2019.01.20 09:54:4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에서 전산오류로 수억원 규모의 가상화폐와 돈이 잘못 입금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제스트는 18일 오후 6시 30분께 이벤트 참여 보상으로 회원 400여명에게 암호화폐 WGT토큰을 지급하면서 전산 오류로 잘못 입금했다.

 

코인제스트는 거래중단, 서버 점검에 착수한 결과 19일 오전 5시께 거래를 재개했다.

 

다만, 회원 10여명이 오류로 잘못 입금된 것을 알고도 6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및 돈을 빼려 했다.

 


코인제스트는 해당 고객들에게 연락해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으며, 당일 3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및 돈이 반환됐다.

 

코인제스트는 타 거래소에 협조문을 보내 나머지 3억원 규모의 가상화폐와 돈을 회수하고 있다.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는 “거래소 출범 후 전례 없는 전산 오류로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임직원 모두가 비상대응 체제로 움직여 현재 거래 서비스가 정상 운영 중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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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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