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에 법인세·소득세 부과 검토…부가가치세 제외

2019.09.23 10:56:17

국제회계기준위 "자산의 일종일 뿐…화폐·금융상품 아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통화는 무형자산의 일종일 뿐 화폐나 금융자산으로 볼 기능은 없다는 의미다.

 

당국은 가상통화 수익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한국회계기준원 등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IFRS 기준서 적용을 논의한 결과 가상통화가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의 일종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IASB는 한국 등 전 세계 130여 개국이 사용하는 국제회계기준(IFRS)를 제정하는 기구다.

 


IFRS해석위는 가상통화가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처럼 무형자산이라고 보았다. 가상통화 중개업체 등 가상통화 매매를 위해 보유한 가상통화는 무형자산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IFRS해석위는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은 아니라고 보았다.

 

일부 가상통화가 화폐처럼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쓰이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발행·유통 등의 측면에서 화폐를 대체할 지급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상품처럼 그 자체로 주식이나 채권처럼 상대방에게서 재화를 받을 계약상의 권리를 내포한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IFRS해석위 결정에 따라 앞으로 IFRS 적용 의무 대상인 국내 상장사들은 가상통화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게 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사는 이전처럼 자유롭게 처리하면 된다.

 

IFRS해석위의 유권해석은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한 첫 국제기준으로 국내 가상통화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각국마다 가상통화에 대한 취급을 두고 인식의 차이가 크다.

 

일본은 가상통화를 금융자산으로 보고 제도권에 편입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은 가상통화 거래 전면 중단했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한 미국, 주요 무역통화인 유로화를 유통하는 EU는 한 걸음 물러서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고, 대외의존이 높은 우리 정부 역시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다.

 

IFRS해석위에서는 가상통화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반대목소리가 더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회계기준서에 규정한 것도 새로운 기준서를 만들면 자칫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이야기다.

 

그간 국내에서는 가상통화에 투자하는 펀드 추진이 무산된 바 있고, 개발 중인 가상통화를 개발업체에 돈을 주고 선매입하는 가상통화공개(ICO)는 금지조치됐다.

 

세금도 문제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재정당국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득을 잡은 상태다.

 

법인세는 경우 영업 외 거래로 인한 수익도 함께 포함돼 계산되며,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분류에 넣을 지만 결정되면, 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않을 전망이다.

 

무형자산 매각의 경우 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붙지만, 가상통화 끼리의 거래는 거래 그 자체로는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가상통화를 화폐로 취급하는 독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 국제적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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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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