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벌집 계좌’ 막히나...법원 “거래제한 정당”

2019.11.23 13:17: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일명 ‘벌집 계좌’에 은행이 입금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판결은 중소기업은행이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자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에 반발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다. 법원은 중소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정해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은행이 입금 제한을 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재판부 역시 은행은 감독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암호화폐 관련 법안의 규제공백을 노린 신생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입장이 곤란해 질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은행의 입금 제한 조치가 다른 거래소들로 확대되면 벌집 계좌 자체가 가상화폐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실명계좌를 중심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에 앞서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인‧허가제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을 따르는 곳인지 유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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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f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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