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부담 완화…최대공제율 80→90%

2020.10.21 11:04:5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종부세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기준시가 약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만 60세 이상 공제율 인상 ▲실거주 기준 공제율 신설 ▲공제율 최대 90% ▲세금납부 이연 등을 적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60∼65세 30%, 65∼70세 40%, 70세 이상 50%로 내년 시행안보다 각각 10% 포인트씩 끌어올렸다.

 

실거주 기간 공제율은 2∼5년 10%, 5∼10년 20%, 10∼20년 40%, 20년 이상 50%로 잡았다.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로 총 공제율 한도는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은 90%로 정했다.

 

만 60세 이상 인원이 주택 양도, 상속·증여 시 종부세 과세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만 60세 이상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마땅한 소득 없이 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종부세 감면 확대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