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하면 3억 세금이 170만원…집부자 특혜 심각

2020.10.22 10:38:05

월급쟁이 세금 1200만원 낼 때 다주택자는 325만원 달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 특혜수준의 세금혜택이 주어진다는 정책비판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이 송기균경제연구소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주택자일 경우 총 3억2952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세 면제, 종부세 비과세 등의 혜택으로 총 170여만원만 부과된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연봉 9000만원의 임금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1244만원인 반면, 한해 9000만원의 수익을 얻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소득세는 장기임대 감면이 적용될 경우 32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0억원 대출을 받아 사업(제조업)을 할 경우 10년간 사업하고 나서 재산을 정리할 경우 23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10억원 대출받아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재산을 정리한 사람의 경우 6690만원 정도의 세금만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세금감면 제도가 오히려 불공정‧불공평 과세를 초래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지난번 8‧4 부동산 대책에서 정책이 조금 보완되긴 했지만,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홍남기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감면 관련 “현재 과세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차이 나고 임대주택을 과도하게 보유하여 혜택을 누리려는 등의 악용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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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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