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대주주' 막판 논의…‘중저가 개념’ 이견 분분

2020.10.29 13:05: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와대와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대주주 기준 강화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설득에 나서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를 긴급 소집하고, 1주택자 재산세 완화 협의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공시가격 6억원보다 기준을 상향할 경우 각 지자체 세금수입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정부는 물론 청와대도 6억원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택의 ‘중저가’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시가로는 10억원이 훌쩍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도 혜택대상에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오른 상황을 감안하면, 과거 기준으로 중저가 주택을 판단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투기목적의 보유가 아닌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재산세 인하 기준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목적의식을 갖고 투기한 사람과 주거목적 실소유 1주택자는 큰 차이가 있다며 9억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중저가 아파트 면세는 말 그대로 중저가여야 하는데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면세해주기 위해 중저가를 붙이는 것은 맞지 않으며, 공평과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

 

양도세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도 원안대로 내년부터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28일 대주주 3억원 기준에 대한 우려 여론과 관련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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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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