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보훈대상자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추진

2020.11.04 11:07:5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처럼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면제해주는 개정안이 추진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보훈보상대상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제출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는 아니지만,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쳤거나 또는 사망한 사람이다.

 

보훈보상대상자 중 일부는 공무 중 질병이나 장애를 얻었음에도 장애인이 받는 일부 복지혜택에서 제외돼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법의 ‘신체상이’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는 포괄하고 있는 장애유형이 달라 보훈보상대상자 중 장애인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구자근 의원은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보훈대상자가 된 분들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예우를 다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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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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