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무임금 야근철폐…포괄임금제 금지법 발의

2020.11.05 15:58:47

사용자 형사처벌 조항 명시, 입증자료 제출 책임 부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5일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무한정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류 의원은 “오는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지났지만, 아직도 수많은 전태일이 있다”라며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노동 등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로 무한정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의 원형은 업무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프로젝트 업무를 추진하는 유형의 프리랜서들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그것이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면서 과로사 등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류 의원은 2016년 발생한 N사의 게임개발자 과로사 사건, 2018년 ST유니타스 노동자의 과로자살 사건 등도 “포괄임금제가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초안을 마련했지만, 3년 동안 ‘실태조사 중’이라며 발표를 미루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임금 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포함 지급 금지조항, ▲사용자의 실노동시간 기록 및 임금명세서 기록 의무화 조항, ▲분쟁 발생 시 입금책임을 사용자에 전환하고, 사용증명서 교부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 대장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 의원, 민주노총 화섬노조 수도권본부 IT위원회 서승욱 카카오 지회장과 배수찬 넥슨 지회장,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종로주얼리분회 김정봉 분회장, 사무금융노조 최재혁 비정규센터부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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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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