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유보소득세 나몰라라식 증세…"구체적 현황 없다"

2020.11.09 09:56: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세 신설 관련 과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 없이 입법부터 서두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유보소득세 과세대상 규모 및 추정 세수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아직 국회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과세대상 내국법인 및 초과유보소득, 배당금액 규모 등은 추정하기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 및 특수관계인이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대상으로 유보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신설을 추진 중이다.

 

유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소득세를 신설하는데 대체 누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더 내게 될지도 모른 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 정부의 수준”이라면서 “나 몰라라 식 증세를 통해 소규모 법인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3일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선까지 올리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국토부가 산출 근거로써 유 의원실에 제출한 것은 특정 사례에 국한해서 보유세, 건강보험료 증감현황을 단순 계산한 산식에 불과하며, 전체적인 세수의 증감과 종부세인원 증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료라는 이유에서다.

 

유 의원은 “대상이 누군지, 국민 세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도 모른 체 증세정책을 펴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무능력한 정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얼마나 많은 증세가 이루어지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증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