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친환경차 세제지원’ 끊기면 그린 뉴딜 차질

2020.11.09 10:02:28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그린뉴딜의 핵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감면 2022년까지 일몰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친환경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일몰 시기를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은 지난 6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 ‘2020년 상반기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402만 3083대로 이 중 친환경자동차의 비중은 2.87%(68만9495대)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자동차의 경제성을 내연기관차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기관과 협력해 기술을 혁신하고 전용 플랫폼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그린 뉴딜의 한 축인 친환경자동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연말 일몰 예정인 세제지원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그린뉴딜의 핵심”이라며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전기차 20만대 보급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