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OECD 못 미치는 소득세 과세…초고소득자 세율 세분화

2020.11.09 10:44:50

걷지도 않고, 분배도 안 한다…고소득층 사회적 기여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국내 소득세를 보완하기 위해 최고세율 구간을 세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소득세 과세표준 7억원~10억원 이하 구간과 10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각각 2%p, 4%p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과세표준 5억원~7억원 이하 구간은 42%, 새로운 과표구간 7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세율 44%, 10억원 초과 구간은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45%를 적용하는 ‘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회 제출한 바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로 OECD 국가 평균인 25%에 미치지 못하며, 전체 세수 내 소득세 비중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4.9%로 OECD 국가 평균 8.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낮다.

 

2018년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우리나라가 14.2%로 미국의 개선율 22.8%(2017년)을 비롯하여 일본의 개선율 32.7%(2015년), 프랑스 43.7%(2017년)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양 의원은 “2021년 예산의 총수입과 총지출 격차가 –8.2%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세입확충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올해 2분기에 5분위 소득자의 근로소득은 4% 감소했으나, 1분위 소득자의 근로소득은 18% 감소하여 4.5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코로나 경제 충격이 저소득층에 더욱 크게 가해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며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고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연대의 가치를 반영한 소득세율 인상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최상위 5억원 초과 및 10억원 초과 구간을 더 세분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수추계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소득세율 인상방안의 세수효과는 연평균 9645억원 수준이며 양 의원의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1조1896억원으로 향후 5년간 누적 1조1255억원의 추가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